카드빚 남기고 사망, 괜히 갚은 1500억 주인찾기
금감원, 카드사 DCDS수수료율 최대 45%↓…10.5만명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 돌입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입력 2013.04.17 12:01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금감원, 카드사 DCDS수수료율 최대 45%↓…10.5만명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 돌입]
카드사들이 소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결제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수수료율을 최대 45% 인하키로 했다.
또 DCDS 가입자가 사망하면 카드사는 이를 안 즉시 신청이 없어도 채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DCDS 가입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10만5000명의 최대 1500억원에 달하는 미수령 보상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CDS 제도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DCDS는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 결제 금액을 면제(최고 5000만원)해 주고 단기입원이나 실업에 처했을 때도 무이자 할부로 결제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대신 평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품임을 제대로 모르거나 가입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먼저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오는 5월부터 수수료율을 즉시 12.1% 내리고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257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협회 홈페이지에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상세히 비교 공시토록 해 자율경쟁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신규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는지를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수수료를 반환토록 할 계획이다. 기존 DCDS 가입자에게도 매년 1회 이상 가입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보상절차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등이 카드사에 보상금을 청구해야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5월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 카드사가 '은행연합회 사망 정보'(반기별로 일괄 조회)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토록 하고 가입회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때에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즉시 채무를 면제하게 했다. 이 내용은 상속인 등에게 추후 통지된다.
최대 1500억원에 달하는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도 추진한다. 금감원이 DCDS 상품이 도입된 지난 2005년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입자들을 조사한 결과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숫자는 10만5000명에 이른다. 찾아갈 금액은 900억~1500억원 수준이다.
사유별로는 사망이 6838명으로 220억원, 암·뇌혈관 질환 등 치명적 질병이 2만4605명으로 777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중 우선 사망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를 면제토록 하고 이미 결제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보상액과 청구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보상사고 발생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상금 지급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조회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DCDS 제도개선 방안이 단기간에 정착되도록 카드사의 이행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DCDS 보상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카드사와 공동으로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반'도 구성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DCDS 영업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카드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핫뉴스]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 fr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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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소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결제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수수료율을 최대 45% 인하키로 했다.
또 DCDS 가입자가 사망하면 카드사는 이를 안 즉시 신청이 없어도 채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DCDS 가입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10만5000명의 최대 1500억원에 달하는 미수령 보상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CDS 제도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DCDS는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 결제 금액을 면제(최고 5000만원)해 주고 단기입원이나 실업에 처했을 때도 무이자 할부로 결제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대신 평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품임을 제대로 모르거나 가입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먼저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오는 5월부터 수수료율을 즉시 12.1% 내리고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257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협회 홈페이지에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상세히 비교 공시토록 해 자율경쟁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상절차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등이 카드사에 보상금을 청구해야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5월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 카드사가 '은행연합회 사망 정보'(반기별로 일괄 조회)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토록 하고 가입회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때에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즉시 채무를 면제하게 했다. 이 내용은 상속인 등에게 추후 통지된다.
최대 1500억원에 달하는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도 추진한다. 금감원이 DCDS 상품이 도입된 지난 2005년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입자들을 조사한 결과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숫자는 10만5000명에 이른다. 찾아갈 금액은 900억~1500억원 수준이다.
사유별로는 사망이 6838명으로 220억원, 암·뇌혈관 질환 등 치명적 질병이 2만4605명으로 777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중 우선 사망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를 면제토록 하고 이미 결제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보상액과 청구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보상사고 발생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상금 지급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조회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DCDS 제도개선 방안이 단기간에 정착되도록 카드사의 이행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DCDS 보상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카드사와 공동으로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반'도 구성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DCDS 영업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카드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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